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4-174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91 게시일 : 2014-10-20

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174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양전자단층촬영(FDG-PET)의 급여기준(개정)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개정)
    나. 시행일: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74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