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174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양전자단층촬영(FDG-PET)의 급여기준(개정)
○ 경피적 관상동맥 스텐트 삽입술시 스텐트 인정기준(개정)
나. 시행일: 2014년 12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74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