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
시(제2014-168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Ⅲ. 치료재료 4. 처치 및 수술료 등
- 척골두 치환술 치료재료 ASCENSION MUH (modular ulnar head)
급여기준 신설
나. Ⅲ. 치료재료 5. 중재적시술료
- 경피적 두개강내 동맥 스텐트 삽입술의 급여 기준 및 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의 급여기준 개정
- 폐쇄혈관 Penetrating Catheter 의 급여기준 삭제
다. 시행일: 2014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68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