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의 검사 등에 관한 기준」
를 개정고시(제2014-161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소프트웨어 용도의 분야에
혈액투석정액란 신설
나. 시행일: 2014년 9월 23일(고시한 날로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 임: 개정 고시문(제2014-161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