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1) 대의협 제813-04284호('14.08.28) "움카민 시럽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 협조요청"
2) 보험약제과-3658('14.09.25)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
준 적용유예 알림(2차)"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움카민정'이 신규등재('14.09.01)로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등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움카민 시럽 등'
등 관련 내용액제인 급여기준 적용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이유로 산하단체 등에서
유예기간을 1개월 추가 요청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
용의 1개월 추가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
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약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
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하여
움카민 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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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급여기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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