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 추가 1개월간 유예('14.10월)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97 게시일 : 2014-10-17

1. 관련근거
    1) 대의협 제813-04284호('14.08.28) "움카민 시럽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유예 안내 협조요청"
    2) 보험약제과-3658('14.09.25) "움카민 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
         준 적용유예 알림(2차)"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움카민정'이 신규등재('14.09.01)로
    기존 액제의 처방변경, 다량의 재고 등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움카민 시럽 등'

    등 관련 내용액제인 급여기준 적용을 1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하지만 환자의 복용 편의 및 처방의 일관성을 이유로 산하단체 등에서
    유예기간을 1개월 추가 요청하여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에 협조요청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의 '움카민시럽 등' 관련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
    용의 1개월 추가 요청사항을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는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14.9.1자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신규 등재되는 '움카
    민정'과 관련하여 동일 성분의 내용약제인 '움카민시럽 등'의 [일반원
    칙] 내용액제 급여기준 적용을 추가적으로 1개월간('14.10월) 유예하여

    움카민 시럽 등의 보험급여를 인정함. 끝.

 

 [일반원칙]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 급여기준
  1. 동일성분의 정제 또는 캡슐제가 있는 내용액제(시럽 및 현탁액 등)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로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개별 고시가 있는

      내용액제는 해당 고시 기준을 따름)


                                                           - 아 래 -


      가. 만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한 경우
      나. 고령, 치매 및 연하곤란 등으로 정제 또는 캡슐제를 삼킬 수 없는 경우
2. 제산제 및 Sucralfate제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고시 제2013-127호, '13.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