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13 게시일 : 2014-09-12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259('14.08.27)"고시개정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사항
   1) 변경 6개 항목
      [일반원칙] 국소지혈제
      [일반원칙] 당뇨병용제
      [114]자오가우슬 방풍두충구척흑두 건조엑스(20→1)(품명:신바로캡슐)
      [117] Clozapine 경구제(품명클로자릴정)
      [142] Sirolimus 경구제(품명라파뮨정 1밀리그램, 2밀리그램)
      [421] Mitoxantrone HCl 주사제(품명산트론주 등)


※ 시행일 : 2014년 9월 1일


    붙   임 : 고시문 및 변경대비표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