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 폐지 등 약품비 관리제도 변경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31 게시일 : 2014-09-12

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9호(2014.8.29.) “「장려금의지급에관한기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460호(2014.8.29.)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1호(2014.8.29.)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개정”

    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4-462호(2014.8.29.)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

         서ᆞ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ᆞ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약품비 관리제도 변경 관련 고시를 붙임

    과 같이 개정(2014.9.1.시행)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장려금의지급에관한기준개정

            2.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개정

            3.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4.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ᆞ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