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59호(2014.8.29.) “「장려금의지급에관한기준」개정”
나. 보건복지부 고시제2014-460호(2014.8.29.) “「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 대한
결정기준」개정”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461호(2014.8.29.) “「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개정”
라. 보건복지부고시제2014-462호(2014.8.29.)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
서ᆞ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보건복지부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를 ‘처방ᆞ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 제도로 전환하는 등 약품비 관리제도 변경 관련 고시를 붙임
과 같이 개정(2014.9.1.시행)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장려금의지급에관한기준개정
2.약제및치료재료의비용에대한결정기준개정
3.약제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4.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ᆞ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