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
시(제2014-141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상급병실료 제도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개선
• 격리실입원료 수가 개선에 따른 급여기준 설정
나. 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41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