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부고시제2014-513호(2014.08.28)
2.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한기준’을 붙임과 같이개정한바,
이를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주요내용
- 집중재활수가 시범운영 (안제5조,별표3,별표4,별지6,7,8호)
- 건강보험기준과 유사한 항목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개선 (별표1)
-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수가신설 (별표2)
- 자동차사고 환자입원료 분류 및 심사기준 개선 (별표3)
※붙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개정문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