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2014.07.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33호)'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 121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66품목(별지2부터 별지
7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34품목(별지8부터 별지
9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설품목의 가산종료
에 따른 상한금액 변경 11품목
- (붙임2)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0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 개정고시 부칙 제1조 단서에서 정한 붙임1의 약제 중 25품목의 시행일
변경
나. 시행일
- 별지1, 별지2, 별지8, 별지9 :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
* 엑셀론패취5, 엑셀론패취10, 엑셀론패취15는 2014년 9월 11일부터 시행
- 별지3 : 2014년 9월 12일부터 시행
- 별지4 :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
- 별지5 :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
- 별지6 : 2015년 8월 26일부터 시행
- 별지7 : 2015년 9월 11일부터 시행
붙 임 :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