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
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136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의 급여기준 신설
․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및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
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나.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36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