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
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138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주요내용
- 상급병실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질병군 청구방법 개정
나. 시행일: 2014년 9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38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