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565호(2014.8.1.)
- 대의협 제813-03629호(‘14.8.1)
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2757호(2014.8.5)
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3호, 126호 관련(2014.8.1.적용)
2. 상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
련 Q&A를 추가로 알려온바,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혈액관리료, 집중영양치료료, 다학제 통합진료료, 복잡행위 관련
(※ 상세 내용 붙임자료 참조)
붙 임: 선택진료제 개편에 따른 수가개정 관련 Q&A(추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