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을 개정고시(제2014-113호) 함에 따라‘개정고시 및 관련 복잡행위 기준’을
알려온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 개선에 따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
○ 시행일: 201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가. 개정 고시문(제2014-113호) 일체
나. 고시(제2014-113호) 관련 복잡행위 기준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