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제2014-121호,122호,123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선별급여 시행에 따른 관련 고시 개정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제2014-121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제2014-12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개정고시(제2014-123호)
○ 시행일: 2014년 8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제2014-121호)일체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4
-122호)일체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고시(제2014
-123호)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