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2576호(2014.7.17)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사용기한 위˙변조 등의 사유로 행정처분
했던 오스틴제약(주) (구 한국웨일즈제약(주)) '가바린캡슐' 등에 대하여
회수˙폐기조치가 완료되어 그간 급여중지 하였던 '가바린캡슐' 등 붙임 150개
품목에 대하여' 14.7.17일자 진료분부터 건강보험급여를 적용(재개)함을 알려
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보험급여 적용(재개) 150개 품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