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2호(2014.07.21.)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개정내용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 1" 중 신설 111품목(별지1)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변경 54품목(별지2부터
별지4까지)
-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삭제 46품목
(별지5부터 별지7까지)
- (붙임1)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 중 신성품목의 가산
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21품목
나. 시행일
- 별지 1, 별지2, 별지5, 별지6, 별지7 :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
* 자이복스정600밀리그람은 2014년 8월 17일부터 시행
- 별지 3 :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 (가산종료 일자)
- 별지 4 : 2015년 8월 17일부터 시행 (가산종료 일자)
- 붙임 1 : 가산기간 종료일자(가격변동 일자) 등은 품목별로 상이함
붙 임 :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