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14.05.20)"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