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16 게시일 : 2014-07-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14.05.20)"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
    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93호)'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개정고시전문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