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00 게시일 : 2014-07-21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0호(2014.07.1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그병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개정)

   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별표 1의2)

         1) 선별그병 항목,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 붙 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문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이반기준 일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