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10호(2014.07.16)
2. 위 호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붙임과 같이 '의료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한 바,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노인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그병 적용 기준 및 방법,
관련 서식 등을 규정(제17조의3 등 개정)
나. 선별급여 항목에 대한 기금부담금 등을 규정(별표 1의2)
1) 선별그병 항목,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에 대한 기금부담금을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
* 붙 임 : 1.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공포 안내문 1부.
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이반기준 일부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