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50 게시일 : 2014-07-21

 

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9호(2014.7.10)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주기를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에

      따라 지급함(안 제5조)

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근거 조항을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다. 기타 조문의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붙 임 : 1.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2.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