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09호(2014.7.10)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
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일부개정'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는 다음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만성질환 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가산지급 주기를 요양급여적정성 평가주기에
따라 지급함(안 제5조)
나. 법 개정으로 인해 해당 근거 조항을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다. 기타 조문의 정비(안 제3조,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붙 임 : 1.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일부개정안
2.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 전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