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제2014-100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임플란트 급여기준 신설
나. 가온가습고유량비강캐뉼라요법 산정방법 신설
다. 디곡신약물검사의 인정기준 삭제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개정 고시
(제2014-100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