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을 개정고시
(제2014-104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요양급여(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
무 처리기준」 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개정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 개정 고시문(제2014-104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