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개정고시(제2014-105호, 106호, 107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4-105호)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자-120 인공성대삽입술’신설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4-106호)
- 비급여 치료재료 급여 전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COMBOWIRE
·인공성대삽입술용 PROVOX VEGA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4-107호)
- 행위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PROVOX VEGA)
인정기준 신설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