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 개정고시(제2014-105호) 등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87 게시일 : 2014-07-21

1.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을 개정고시(제2014-105호, 106호, 107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014-105호)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자-120 인공성대삽입술’신설
    나.『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제2014-106호)
          - 비급여 치료재료  급여 전환
             ·관상동맥내 압력측정용 COMBOWIRE
             ·인공성대삽입술용 PROVOX VEGA
    다.『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4-107호)
          - 행위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의 급여기준 신설
          - 치료재료 : 인공성대삽입술 시 사용하는 치료재료(PROVOX VEGA)

                             인정기준 신설
○ 시행일: 2014년 7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