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2172('14.06.20)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복지부 고시 제2014-75호)'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부분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2014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위 개정 고시 이
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개정 전')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 전·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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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고시 개정 전 |
고시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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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비스테로이드항염제 (NSAIDs)로 인한 위염 의 예방’에는 스티렌 정에 한해 인정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 종)의 개선 <삭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