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85 게시일 : 2014-07-21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2172('14.06.20)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약제)(복지부 고시 제2014-75호)'의 별지 기재 스티렌정에 대한 약제별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부분이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 59191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이 2014년

   6월 20일에 있었습니다.


3. 이에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이 위 개정 고시 이
    전(아래 참고표 중 '고시개정 전')내용임을 알려드리며, 위 사건의 판결 등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 전·후의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 기준 및 방법

구 분

고시 개정 전

고시 개정 후

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제

(품명∶스티렌정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

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비스테로이드항염제

(NSAIDs)로 인한 위염

의 예방’에는 스티렌

정에 한해 인정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

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

(미란, 출혈, 발적, 부

종)의 개선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