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4호('14.06.03) '「건강보험 행
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제1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행위 급여
목록 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에 분류항목 '자-484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나. 제1편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3부 행위 비급
여 목록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신경] 중 분
류항목 '조-635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을 삭제한다.
붙 임 : 고시개정문[행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