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6호('14.06.03) '「요양급여비용
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
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의 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고시개정문[본인부담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