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과 관련하여 업무 협조
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09년 7월부터 시행 중인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이‘14년 6월
30일 종료될 예정이나, 재등록을 위한 검사 소요기간 고려 등 환자들
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기간을
‘14.12.31.까지로 적용하고자 함.
- 요양기관에서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종료 대상자에게 안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바람.
붙임: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적용기간 안내문(의료기관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