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제2014-73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96 게시일 : 2014-06-18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아래
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73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 ”별지1”의 신설 치료재료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

구분

코드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1

C5460104

신테스코리아

한국존슨앤드존슨

메디칼

업체명

〃

C6400003

〃

C6400103

〃

M3041501

제이더블유중외메디칼

제이더블유중외제

약

업체명

〃

M3041502

〃

M3041503

〃

M3041504

〃

J3206109

전규격

1ML

규격수정

〃

J3206209

전규격

2ML

〃

J3206109

1ML

1EA

단위수정

〃

J3206209

2ML

1EA

〃

C6400080

PURE TITANIUM

TITANIUM ALLOY

재질변경

〃

C6400180

 

-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69호, 2014.
5. 20.) “별지4”의 제조사 등의 변경 품목 중 아래 치료재료를 다음과 같이 정정

 

구분

코드

정정전(前)

정정후(後)

정정사항

별지4

C5071004

STRAIGHT

RECONSTRUCTION

PLATE

CURVED

RECONSTRUCTIO

N PLATE

품명수정

〃

C5072004

 

• 시행일: 2014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