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개정고시
(제2014-79호,80호)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제2014-79호, 치료재료 5.중재적시술료_색전물질인 Embosphere의
인정기준 신설 등
나. 제2014-80호, 행위 2.검사료_유전자 돌연변이검사 KIT(C-Kit) 유전
자 급여기준 신설 등
○ 시행일: 2014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제2014-79호,80호)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