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77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ᆞ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가. 제2장 검사료 중 제2절 병리검사료
- [조직병리검사]주 분류항목‘나-557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종목당]’변경
- [분자병리검사] 중 분류항목 ‘나-586 KRAS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염기서열검사]’ 외 6항목을 신설하고, ‘나-595-2 인유두종바이
러스 유전자형검사[DNA Microarray법]’, 를 변경 및 신설
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 [신경] 중‘자-473-2 미주신경자극기설치술’의 “주1”을 삭제․변경
- [중재적 방사선시술]에‘자-65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을 변경·신설
○ 시행일: 2014년 6월 1일부터.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ᆞ상대가치점
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함.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