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880('14.0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2014아 10413 집행
정지 사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에 대해 2014년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2014년 6월 20일까지 고시 이전으로 적용됨을
통보해왔습니다.
3. 이에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전 사항(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
제(품명 : 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에는 스티렌정
에 한해 인정.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