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80 게시일 : 2014-06-16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880('14.05.30)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 제12부에서는 2014아 10413 집행
    정지 사건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75호 에 대해 2014년 6월 20일까지

    일시 정지한다고 통보함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스티렌정의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을 2014년 6월 20일까지 고시 이전으로 적용됨을

    통보해왔습니다.


3. 이에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고시 개정전 사항(Artemisia asiatica 95% ethanol ext. 경구

   제(품명 : 스티렌정 등))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
       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서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급성 위염, 만성 위염의 위점막병변(미란, 출혈, 발적, 부종)의 개선
     나. '비스테로이드항염제(NSAIDs)로 인한 위염의 예방' 에는 스티렌정
           에 한해 인정.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