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23('14.04.28)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고시문
2)변경대비표
3) 별지 2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