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근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14-39, 2014.3.7) 개정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4-53호(2014.4.8)
- 주요내용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ACTA2 유전자, 돌연변이 [염기서열검사]'
등 17건의 신의료기술 추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의
일부개정사항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