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약처 제2014-110호(2014.04.08)"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관련입니다.
2. 식약처는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는 의료기기 관리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것을 주요내용
으로 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한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