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고시(제2014-67호)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65 게시일 : 2014-05-22

 

1. 보건복지부에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67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란
         을‘생년월일’로 변경
  • 시행일: 2014년 5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 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