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67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서식의‘주민등록번호’기재란
을‘생년월일’로 변경
• 시행일: 2014년 5월 13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 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