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아래
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69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신설: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을 별지 1과 같이, 비급여품목을 별지 2와
같이, 행위료 포함 품목을 별지5와 같이 각각 신설
- 삭제: 별지 6에 기재된 품목은 삭제
- 변경: 상한금액 등의 조정품목은 별지 3과 같이,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은
별지 4와 같이 각각 변경
• 시행일: 2014년 6월 1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