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고시(제2014-66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내용
- 장루, 요루 환자 치료재료(bag & Flange)인정 기준 확대
- Detachable coil 인정기준 확대
• 시행일: 2014년 5월 10일부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붙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 개정고시 일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