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494('14.05.01)"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개정 관련 집행정지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57호)의 별표 2 중 '스토가정10밀리그람
(라푸티딘)'에 대하여 상한금액을 147원으로 인하한 처분의 효력을 보험
약가인하 처분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7034호)의 판결 선고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2014년 5월1일에 내린 바 있습니다.
3. 이에 보건복지부는 2014년 5월 1일 진료분 부터 '스토가정10밀리그람
(라푸티딘)'의 상한금액은 개정고시 이전의 상한금액(155원)이며,
위 사건의 판결에 따라 집행정지 효력이 변경될 수 있음을 알리는 바,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