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 알림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80 게시일 : 2014-04-03

 

1. 관련근거 : 약무정책과-1075('14.03.21)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서비스
                    (DUR) 변경사항 알림“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처방 조제지원서비스(DUR)
    변경사항(효능군 중복의약품 점검 일부 추가)을 안내함에 따라,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