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제2014-43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 신설: ‧ 급여-별지1
‧ 비급여- 별지 2
‧ 행위료 포함 품목-별지 3
‧ 원가조사 반영 후 환율연동조정품목-별지 5
‧ 인체조직 급여품목 및 상한금액-별지 8
‧ 인체조직 비급여 품목- 별지 9
• 급여중지 해제: 별지 4
• 변경: ‧ 제조사 등의 변경품목-별지 6
‧ 환율연동조정품목의 상한금액- 별지 10
• 삭제: 별지 7
* (참고) 중분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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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행일: 201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