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를 개정고시(제2014-44호)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〇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
가. 신 설
• 제2장 검사료_분자병리검사
‧ 반코마이신내성장구균 유전자형검사[실시간중합효소연쇄반응]
‧ Y염색체 미세결실 검사[다중중합효소연쇄반응법]’
•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 디지털 유방단층촬영술
• 제7장 이학요법료
‧ 증진된 외부 역박동술
나. 변 경
• 제2장 검사료 제3절 기능검사료
‧ 바이오리엑턴스 비침습적 심박출량감시법’의 ‘주’항 변경
다. 시행일: 2014. 4. 1.
※2014년도 제3차(‘14.3.5)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