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심평원 재료등재부-1155호(‘14.3.12)
2. 2014년 제2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14.2.10)평과 결과, 의약품임
에도 치료재료로 관리되고 있던「에테르, 아산화질소」에 대하여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
「아산화질소」는 약제로 이동․관리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고시(예정)
|
중분류명 |
코드 |
품명 |
규격 |
기준등급 상한금액(원) |
제조회사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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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테르 |
L9031001 |
에테르 |
25ML/15MIN |
1,030 |
전업체 |
2014.4.1. 삭제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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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
L9011001 |
아산화질소 |
45L/15MIN |
480 |
전업체 |
2014.5.1. 삭제예정 →약제로 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