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에테르, 아산화질소」에 대한 처리 예정사항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2,020 게시일 : 2014-04-03

 

1. 관련근거: 심평원 재료등재부-1155호(‘14.3.12)


2. 2014년 제2차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14.2.10)평과 결과, 의약품임

   에도 치료재료로 관리되고 있던「에테르, 아산화질소」에 대하여

 「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하고,

 「아산화질소」는 약제로 이동․관리하게 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서 삭제고시(예정)

 

중분류명

코드

품명

규격

기준등급

상한금액(원)

제조회사

비고

에테르

L9031001

에테르

25ML/15MIN

1,030

전업체

2014.4.1.

삭제예정

아산화질소

L9011001

아산화질소

45L/15MIN

480

전업체

2014.5.1.

삭제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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