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급여제도부-561('14.02.11)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
맘카드) 이용관련 협조요청"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최근 고운맘카드 위탁사업자인 KB 국민카드사 개
인정보 유출사고에 따라 고운맘카드의 재발급 또는 해지로 임산부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또한, 금번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영업정지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신규카드 발급 중단으로 임산부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하는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붙임과 같이 안내문을 작성하여
요양기관에 안내를 요청 하였습니다.
4. 이에 안내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사항에 대한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연락바람.
붙 임 : 안내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