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78 게시일 : 2014-03-13

 

1. 관련근거 : 보험약제과-314('14.01.28) '고시개정 통보'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