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9호(2014.01.28)“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관련입니다.
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2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을 다음의 내용과 같이 개정 고시한 바, 이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⑥ 일본뇌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일본뇌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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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종대상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표준접종시기 사백신은 생후 12∼23개월중 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한 후, 12개월 뒤 에 1회 더 접종하여 기초접종을 완료하고, 만6세와 만12세에 2회 추가 접종 할 것을 권장한다. 생백신은 생후 12∼23개월에 1회 접종하고, 12개월 후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한 다. |
붙임 :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