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개정 안내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757 게시일 : 2014-03-13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제2014-33호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 고시 개정"


2. 상기근거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
    표 고시"를 개정함에 따라,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1. 개정고시 전문
           2. 약제 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