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14-20호(2014.2.6)
- 주요내용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혈액점도검사 [스캐닝 모세관법]' 등 15건이
신의료기술을 별지에 추가
2. 상기 근거와 관련하여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개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제2013-178호) 개정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