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4-99호(2014.02.26)"「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관련입니다.
2. 위 호 관련,「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적용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를 현행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개정고시안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 임 : 1.「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고시안 1부.
2. 일부 개정고시 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