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복지부에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제2014-15호) 및『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014-16호)를 개정고시 함에 따라 이를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가.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ECMO) 별도 수가코드 신설에 따른 처치 및 수술 가
산대상에 포함
나. 시행일: 2014년 2월 1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지침)참조>
* 붙임: 가.『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14-15호) 일체.
나.『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제2014-16호) 일체. 끝.
(※붙임자료 메일송부/ 시도의사회는 그룹웨어-전자게시판-시도업무교류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