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 청구관리부-57호(‘14.01.29)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약제상한차액 청구 재시행 및 선별급여제도
도입 등 관련 청구방법』을 알려온 바, 이를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고시 제2014-5호(14.1.16) 관련
- 약제상한차액 청구 재시행에 따른 개정.(2014.2.1진료(조제)분부터)
- 25개 질환 산정특례 적용 확대 관련 특정내역 등 개정(2014.2.1
진료분부터)
• 고시 제2014-14호(2014.1.27) 관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관련 선별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항목 및 특
정내역 신설 등 (2014.4.1 진료(조제)분부터)
<※심평원(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급여기준/각종급여기준정보/
청구 방법)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