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공지 『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협조요청 작성자 :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조회수 : 1,916 게시일 : 2014-03-13 1. 보건복지부에서 항인지질 증후군 등 25개 질환을 건강보험『희귀난치질 환 산정특례』대상 질환으로 확대한바,『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희귀난치성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 확대 관련 질의응답.1부. 희귀난치성질환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_대상확대_관련_질의응답.hwp (다운로드 : 89회) 목록